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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나래학교의 개정된 학교규칙을 공포합니다.
1. 개정이유
가.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보급 및 개정 권고에 의거
나.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한 민주적 학생생활규정 개정의 실현
다.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인권친화 학교문화 조성
2. 근거
가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조제1항
나. 2020. 학생생활규정 개선 및 컨설팅 계획 알림(민주시민교육과-11350(2020.8.4.))
3. 주요내용
가. 학생생활규정
나. 학생선도규정
다. 학생자치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