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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나래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
작성자 박준성 등록일 2021.11.26

거창나래학교의 개정된 학교규칙을 공포합니다.

1. 개정이유

 . 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보급 및 개정 권고에 의거

 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한 민주적 학생생활규정 개정의 실현

 . 학생 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인권친화 학교문화 조성

2. 근거

 . 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조제1항

 .  2021.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 알림(민주시민교육과-18574(2021.10.8.))



3. 주요내용

 . 학생자치규정 개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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