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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거창나래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
작성자 이경미 등록일 2022.02.07

 

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.3.1.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.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8()까지 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 1. 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

   -학교폭력예방활동 및 학교폭력 실태 조사실시

   -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 및 사안 조사, 사안 보고

   -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

   -정기협의회 개최 및 사안 발생 시 임시 협의회 참석

 2. 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

. 구성원 : 6(교감, 학교폭력업무담당교사, 교무부장, 보건교사, 학부모2)

. 학부모위원 수 : 2(법률에 의거 학부모 위원이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) 

. 학부모위원 임기 : 1년간(2022.3.1.~2023.2.28.)

     - 자녀의 졸업 및 전학으로 위원직 상실,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함

.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: 신청서를 제출한 학부모 중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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