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2020.3.1.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.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월 8일(화)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1.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 -학교폭력예방활동 및 학교폭력 실태 조사실시 -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 및 사안 조사, 사안 보고 -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-정기협의회 개최 및 사안 발생 시 임시 협의회 참석 2.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가. 구성원 : 6명 (교감, 학교폭력업무담당교사, 교무부장, 보건교사, 학부모2인) 나. 학부모위원 수 : 2명(법률에 의거 학부모 위원이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) 다. 학부모위원 임기 : 1년간(2022.3.1.~2023.2.28.) - 자녀의 졸업 및 전학으로 위원직 상실,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함 라.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: 신청서를 제출한 학부모 중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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