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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원의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]에 따른 2023. 학교생활제규정 제개정 안내
교원의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행 학교생활제규정 내용을 변경 하고자 발의한 내용입니다.
변경된 내용에 대한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 수렴을 2023년 9월 13일 ~ 19일 까지 받고 있사오니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임선생님 또는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